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진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농약 PLS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해 농약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했다.
2016년에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PLS를 도입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 점검했다.
내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PLS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기준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고 환경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