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인용’ 결정
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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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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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감독지위 없다” 판결, 김 목사측은 ‘항소’ 뜻 밝혀

분쟁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성락교회와 관련, 법원이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김기동 목사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성락교회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 2017가합112004)’ 소(訴)에서, 개혁측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을 결정했다.

더불어,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 모 목사와 사무처장 박 모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 역시 확인 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존재 여부는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성락교회 사태의 최대쟁점으로 꼽는다. 현재 김 목사와 개혁측 간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쟁의 핵심이 사실상 김 목사의 ‘감독권’ 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각종 소송전을 비롯한 주도권 싸움에서 김 목사를 반대하고 있는 개혁측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으로 결과를 받아든 개혁측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본안 판결로 감독 복귀가 잘못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 모두 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반겼다.

한편, 김기동 목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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