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개협에 대한 헌금 배임 재정신청 ‘기각’
법원, 교개협에 대한 헌금 배임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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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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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기소 처분 조치는 정당했다”

예배장소를 분리하며 분쟁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와 관련, 김기동 목사측이 교회개혁협의회(개혁측)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 배임 건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사건이 불기소(不起訴) 결정 났을 때 이에 불복하여 다시한번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법 제23형사부는 지난 2월 18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윤준호, 장학정 등 교개협측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2018초재4818)에 대해 김 목사측의 주문을 기각했다.

앞서 김 목사측은 따로 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개협측의 윤준호 교수와 장학정 장로 등에 대해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목사측은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에 또다시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앞선 불기소 결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1월 김 목사측이 교개협측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가처분 소(2018카합20175)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같은 맥락의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성락교회의 이름으로 두 주체가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 사용·처리권에 대해 교개협측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비를 걷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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