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J교회 M목사, 이단성 시비 성경원 출입으로 성도들과 갈등
예장합동 J교회 M목사, 이단성 시비 성경원 출입으로 성도들과 갈등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4.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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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및 당회와의 ‘불통’, ‘독단’, ‘재정의혹’ 등 논란..해당 목사는 의혹 ‘부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소속 ‘J교회’가 담임목사의 비신앙인적 처신과 독단, 재정 의혹 등으로 장로측 성도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목사는 이단시비를 겪는 단체 출입을 지적하는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 대적, 위해세력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한 예장 합동 소속 J교회는 최근 담임목사와 장로측 성도간 담임목사의 신앙문제와 독단 주장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담임목사는 교회의 당회와도 재정의혹 시비를 겪는 등 목회에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담임목사인 ‘M목사’가 이단시비를 겪는 성경원에 등록하며 비롯됐다. 성경공부를 위해 등록한 성경원이 다름아닌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총회가 이단성 문제를 지목한 ‘나OO성경원’이었던 것이다. 나OO성경원은 지난 예장합동 103회 총회에서 비성경적 문제 등이 지적되어 1년간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한 곳이다.

특히 해당 성경원은 성경공부외에, 수맥봉으로 암을 진단하고 ‘비파고’라는 자체 개발한 고약 형태의 치료약을 처방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더불어 성경원 대표인 노OO 씨는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주관적 해석이 강해 ‘비성경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에 예장 합동 103회 총회에서는 해당 성경원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으며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J교회 재정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단체에 담임목사가 출입하는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이 문제는 교회 갈등으로 불거지게 됐다.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 담임목사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드나들며 성경공부, 비파고를 통한 치료, 식이요법 등을 행했을 뿐 아니라 수맥봉을 이용한 시연을 본 교회에서도 행했다고 J교회 장로들은 주장한다.

M목사는 문제의 성경원에 간 이유에 대해 “치료를 위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담임목사는 검증되지 않은, 그것도 이단시비를 겪고 있는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장로들의 주장에 따르면, M목사가 교회에 청구한 비용 내역은 ‘목회자 치료비’가 아닌 성경원 ‘교육자 훈련비’였으며, 영수증 또한 ‘입학비’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는 단순 치료를 위해 갔다고 했지만 이단성, 사이비 논란이 있는 곳에 교육, 훈련 명목으로 입학 한 것으로 보고, 장로측은 문제를 삼고 있다.

J교회가 현재 안고있는 더 큰 문제는 이단성 성경원 출입 보다도 어찌보면 당회와의 불통 문제다. 담임목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의 지적에 대해 ‘목회자를 정죄하는 행위’, ‘목회자를 끌어내리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새벽예배 설교시간에는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라”며 “목사를 끌어내리고, 대적하는 자는 자식이 죽는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이 물질로 치고 자식을 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더불어 “목사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죽을 일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나는 (교회를)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나갈 수도 없으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간다”고 설교하며 독선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회내 갈등에서 교권을 쥐고 있는 담임목사의 권위는 상당하다.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담임목사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되며 절대적인 신뢰가 뒤따른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결부된 교회의 문제 발생 시 성도들의 이의제기는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으로 치부되며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교회와 담임목사를 견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하겠지만, 담임목사가 ‘주님의 대리인’ 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의 칼을 쥐고 독선과 전횡을 휘두르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한편, 담임목사측은 장로측 성도들의 해당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르다”며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장로측은 소속 예장합동 총회 감사부에 담임목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청원서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당회 결의 없이 진행된 지출 등에 대해서도 ‘배임’ 건으로 사법에 고소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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