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감독부존재 항소심 ‘기각’ 결정 배경에 관심 모아져
김기동 목사 감독부존재 항소심 ‘기각’ 결정 배경에 관심 모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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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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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측은 그간 “공동목회” 주장.. 법원은 “이견 없는 명확한 사임”

서울고등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감독부존재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김 목사의 사임과 관련해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 명확한 사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와 1월 6일 주일예배에서의 김기동 목사의 사임 발표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명확한 사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측은 그동안 감독 사임이 아닌 공동목회로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과 6일 예배에서 표시한 의사는 명확하다”면서 “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인 김성현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뜻을 가진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사임을 처리한 사무처리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하고, 이를 직접 명시했는데, 2013년 1월 6일 사무처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표자 김기동이 대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나아가 연로한 관계로 대표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의 후임자를 김성현 목사를 추천해 교인들에게 물은 바, 교인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사무처리소위원회는 후임 대표자의 선임됨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대표자 김성현, 위 선출된 대표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측은 위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기재 내용도 허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동, 김성현을 포함한 위원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을 들어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락교회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교회 사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교회 성도들이 김 목사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측이 됐든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위해서, 혹은 다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 목사의 사임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 다툼들이 김 목사의 퇴진과 복귀 과정의 불법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동 목사의 100여억원대 재정 비리를 다투고 있는 형사재판 역시 이번 판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해당 재판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성락교회 사태에 또다른 변화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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