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당회 결의없는 인감 임의 변경 및 인출 의혹 제기
금곡교회, 당회 결의없는 인감 임의 변경 및 인출 의혹 제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6.1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야방송 ‘뉴스토크’서 해당 의혹 다뤄

담임목사가 재신임을 묻기로 한 서약을 이행치않아 성도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금곡교회와 관련, 이번에는 은행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불법으로 교회돈을 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진실여부와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곡교회 뉴스를 주로 전해오던 ‘하야방송’은 13일, 자사의 ‘뉴스토크’ 코너 보도에서 금곡교회 소식을 다루며, 교회의 금융기관 인감이 당회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에따른 불법 인출 소식을 다뤘다.

하야방송에 따르면, 금곡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 인감 분실 신고를 한 뒤, 새 인감을 등록하고 교회 돈을 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부장이나 은행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위원장 마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곡교회는 2018년 7월 4일 담임목사가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당회에서 담임목사를 권고사면 하기로 결의했고, 이듬해 4월 3일 징계면직 처리했기에 담임목사직과 당회장직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지불되던 급여 성격의 사례비를 중지했고, 이에 담임목사가 은행 인감을 직접 바꿔 불법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추측이라고 하야방송은 전했다.

성도들의 주장대로라면, 당회의 허락없이 인감을 바꾸고 교회 돈을 임의대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물론 당사자인 담임목사는 자신을 징계면직한 것이 선행적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해왔고, 구체적 해명은 없었으나 해당 사항 역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정을 개인적 판단과 독단으로 임의 처리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야방송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금곡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당시 7년 후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서약받고 청빙이 이뤄졌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재신임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교회는 갈등 상황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다수 성도들의 뜻을 외면하고 담임목사의 편에 선 듯한 노회까지 개입되며 사태는 더욱 커지게 됐다. 노회는 당회를 통한 성도들의 소원서나 청원서는 기각시키고 어찌된 일인지 담임목사의 청원서만을 받아들이며 편향적 태도를 취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성도들 보다는 담임목사를 선택한 노회의 섣부른(?) 선택이 사태를 이토록 키우게 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하야방송에 따르면, 금곡교회는 당시 위임목사 청빙 승낙 서약서에 ‘시무 매7년마다 당회 결정 방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해 계속시무 여부를 결정할 것을 서약한다’며 2011년 3월 28일 싸인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신임투표를 거부했기에 서약한 내용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임기만료 되었으며 그 다음 날이 5월 1일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면수 목사 측과 노회는 교회 규정에 담임목사의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교회 당회 역시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금곡교회 규정에는 인사규정이 분명히 있고, 규정에 근거하여 교역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제반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회의 직원에 대해 교역자인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 설교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명시하며 당회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하야방송 보도는 짚었다.

또한 제15조 징계면직에서 당회의 징계결의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라고 되어 있어 당회의 징계결의에 따른 징계면직 대상에 당회장인 담임목사도 포함한다며 징계면직 할 수 있다고 금곡교회 당회는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야방송은 덧붙였다. 이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하야방송은 금곡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야방송은, 지난해 총회 임원회가 총신 재단이사 인사문제를 다루며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중서울노회는 제77회 정기회에서 이를 보류키로 결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총회 결의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는 엄연한 해총회 행위”라고 주장한 금곡교회 성도들의 주장도 덧붙였다.

범죄행위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금곡교회 인감 임의 변경 및 인출 의혹에 대한 사건의 시비와 그에 따른 추이가 교회의 내홍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지 결과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고 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G3ilJsurYc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