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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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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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 인천공항서 억류중인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정당한 난민심사를 촉구하며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7월 16일, 인천공항에 200여 일째 억류되어 있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정당한 난민심사를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협은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주장했다.

콩고계 앙골라인인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콩고 출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9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불회부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루렌도 씨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10살이 채 안된 네 명의 자녀와 루렌도, 바체테 씨 부부는 정상적인 난민심사를 요구하며 200여 일째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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