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장 중앙총회 지난 총회장 선거 ‘무효’ 판결
법원, 예장 중앙총회 지난 총회장 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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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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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목사 총회장 선출 지워져

법원이 지난해 치렀던 예장 중앙총회 총회장 선출 투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 했다.

서울북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2일 이관식 목사 외 22명이 제기한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2018가합26974)에 대해 교회헌법과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효임을 확인”했다.

예장 중앙총회는 지난해 9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건호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 목사의 총회장 선출은 결국 무효가 됐다.

법원은 무효로 판단함에 있어 투표과정의 정족수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교회헌법과 총회규칙 및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총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노회에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회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합의제 기관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개회 뿐 아니라 결의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드는 사정은 구성원의 총의로 제정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의 투표방해행위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총회에서 이건호를 피고의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당시 위 결의에 참석하였던 총회대의원의 수는 128명으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250명(총회대의원 총수 498명의 과반수)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총회장선출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출 결의를 마친 직후 대의원 전부가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인 결의 역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회의절차의 하자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중대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며 판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 총회장 선출 선거는 무효가 됐으며, 이건호 목사 역시 총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지워지게 됐다.

중앙총회 회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복귀를 거부하는 일부의 해총회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총회원은 “판결이 났음에도 정기총회를 따로 모이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예장 중앙총회는 이번 재판결과를 근거삼아 총회 헌법을 비롯한 규칙 등 전반적인 것들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이번 9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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