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이 타종교 (?)
카톨릭이 타종교 (?)
  • cwmonitor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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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변호인: 기독교내에서 교리가 다르면 대개 이단이라고 하던데, 그럼 카톨릭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 피고인: 카톨릭은 타종교라고 볼 수 있죠.
● 변호인 :그래요?
2.
● 재판관: 증인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요.
● 증인: 감리교단요.(사실은 장로교임)
● 재판관: 그래요
3.
● 재판관: 모 교단이 이단이라는 증거 있나요.
● 증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 기관에서 결정 된 것입니다.
● 재판관: 모 기관에서 이단으로 판별하면 모두 이단이 되는 겁니까
● 증인: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일 등이 모 기관에서 결정하면 대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최근 한 법정에서 오고간 이야기 중 한 토막이다. 이단단체와의 충돌로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피고인 모 목사와 이 일과 관련해서 한 증인이 발언한 대목이다. 이단통(소위 이단감별사 및 이단저격수)으로 잘 알려진 피고인은 현재 모 기관에서 이단과 관련된 일에 주요 활동을 하는 인물이고, 한 증인은 피고인이 목회하는 장로교교회의 일원이기도 하면서 모 교계지에서 종사하는 기자다. 신성한 법정에서는 어떤 술수도 통하지 않는다. 선의의 거짓말 또한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버젓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거짓으로 일색 한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과욕을 내세워 우스운 법정풍경을 연출한다. 일단 확인 해보자. 천주교가 타종교인가. 개신교는 신부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이후,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신교도)로 등장했다. 카톨릭교회는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교회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리나 주장에서 개신교와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카톨릭교회는 천주교리의 계시대로 믿지않으면 모두 이단이고, 기독교는 교리적인 분명한 차이로 카톨릭을 당연시 이단으로 규정했다. 왜 타종교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나. 방청객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인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증명이라도 하듯 장로교단 소속에서 감리교단 소속으로 왜 말 바꿨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다. 법정에 참관했던 이단측 한 방청객은 “이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상대측은 일단 법정에 서면 정통이라는 든든한 이름을 업고, 유난히 원색적인 구호를 난무하는 등 이단을 사회에서 추방시켜야할 몹쓸 사이비 집단이라는 분위기부터 조성시키고 본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한번 이단으로 낙인찍힌 단체나 교단은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움 추릴 수밖에 없고, 법정판결은 대개가 교리와 관계없는 사건 그 자체가 핵심인데도,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 등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자유라는 단어에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는 종교단체가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을 어기거나, 종교적인 행사 등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경우 법률로써 제재한다. 사교 집단의 형식을 띤 행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130여개가 넘는 교파로 쪼개져 있는 한국교회가 내세우는 성경해석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성경의 형성배경과 수용의 맥락을 고려한 자유주의 해석과 계시에 따른 문자그대로 해석하는 축자영감설 등이다. 자유해석의 관점은 타종교에 관해 배타주의적 태도보다는 포용적 자세를 지니는 경향이 있고, 축자주의적 해석 관점은 주로 자기 신앙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타종교를 배제하려는 정복주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축자주의 태도가 강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회는 유난히 이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한 이단 사이비라는 꼬리표를 단 많은 교단이 분포돼 있다. 문제는 이런 이단교단에 대해 한국교회의 대처 방법론이다. 먼저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단에 대해 심도 있는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증 했는지, 또 학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나서 이단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정의 한 단면을 엿봤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방법은 주먹구구식이었다. 거짓과 공갈, 인권유린 등의 행위가 서슴지 않았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있었다. 그러다보니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개인의 신앙문제가 가정적 문제로, 사회적인문제로 대두시켜 사회공론화를 꾀하기도 했다. 개종이라는 문제를 순수한 신앙심과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사회법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 문제해결은 신학적 접근 보다는 극히 감정적 접근이었고,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공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법정에 간 이상 옳고 그름 문제는 교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다종교 국가의 법정에서 교리로 빚어진 물리적인 행위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법정은 공정한 선에서 판결할 것이다.

법정 승리자는 진실이다. 정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리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도덕적, 윤리적인 흠이 드러나는 행위가 정통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정통을 아무리 주장해도 사회법정에서 정통과 이단문제는 진실에서 가려질 것이다. 밥 먹듯이 난무하는 거짓들이 바로 이단 아니겠는가.

jjk6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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