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조사위원 등 총회대의원들의 참석을 막았다는 주장이 일며 이에 따른 법적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30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 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에는 증경 대표회장 엄모 목사를 포함한 몇몇 총회 대의원들은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총대자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전목사측은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 라고 말했다”며 이들의 출입을 끝까지 막았다고 주장했다.
출입을 통제한 관계자들은 한기총과 무관한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회장에서 대표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전광훈 목사는 이날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에 출입을 제지당한 엄 목사를 비롯한 조사위 등 총회대의원들은 “정기총회 자체가 절차상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참석자를 통해 전해들은 이들은 “정기총회장에서 여전히 대표회장이 ‘니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막말을 자행했다”면서 이를 두고도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은 없어보였다”는 평도 덧붙였다.
한편 한기총 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 선거시 단독후보일 경우 추대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지만 한사람이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찬반을 통해 가부를 묻게 돼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이 정기총회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전 목사의 당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