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대로 이명장로들에 합의금 지급하라”
“합의서대로 이명장로들에 합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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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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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측 항소 기각

법원이, 장로 이명과정의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던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의 항소를 또다시 ‘기각’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2월 10일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가 2017년 12월에 일어난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으로 이명한 15명의 장로들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송파교회 측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19일 이 사건(2018가합1764)에 대해 이명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송파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파교회는 항소 이유로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년 1월 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송파교회의 정관 제17조 제2항(본교회에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환청구 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며 합의각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끝에 합의각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송파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합의각서(2017년 12월 22일)는 피고(송파교회)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청빙에 반대하는 이명파 장로인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현 담임 국모 목사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2017년 12월 24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 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청빙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명의 기한과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2018년 1월 13일까지 이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피고의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장로 등의 이명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원고들이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년 12월 25일부터 피고가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한 이상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년 1월 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합의각서는 청빙에 반대하는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현 담임목사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이명을 하도록 하면서 전입 시 요구되는 비용 및 전입교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바 원고들이 그간 피고들에게 낸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송파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1일자 모 교계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기자회견과 소송 참여 주체의 의견에 대해 교회 전체의 의사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2020년 1월 9일과 2월 5일 두 번에 걸쳐 ‘순복음송파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장로’라는 명칭으로 한 ‘순복음송파교회 장로 이명비 소송 철회요청 기자회견’은 모 장로가 교회 단체를 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견일 뿐 송파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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