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공동의회, 절차 등에서 시비 일며 불법 논란
금곡교회 공동의회, 절차 등에서 시비 일며 불법 논란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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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을 겪고 있는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가 지난 16일 공동의회를 열고, 예결산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과정과 절차에서 불법 시비 등이 일며 일부 성도의 반발을 사기도 해 적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성도가 문제를 삼은건 먼저 공동의회의 적법성 문제다. 불법을 주장하는 성도들에 따르면, 출석확인서 취합과 회원점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성도들은 “예배 입장시 성도들에게 출석확인서를 나눠줬으나, 이후 등록을 받지 않았다. 결국 제적인원 대비 출석인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원점명 또한 “당연히 회원점명 또한 없었다”면서 “회원점명은 회의의 성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금곡교회 규정에 회원점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회원점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는 개회 선언 문제다.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회 선언은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으로 만약 개회 선언을 하지 않고, 고퇴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어떠한 행위도 회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성도들은 “이날 1시간여의 공동의회를 진행했지만,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공동의회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불법시비와 관련한 세 번째 주장은 의장이 이의(異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예결산 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의장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통과를 선언하고 고퇴를 두드리며 폐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를 두고, 의장이 동의와 제창을 물을 때, 먼저 동의를 받고,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 아니오’하라는 의사를 묻게 된다. 만약 “아니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합의(合意)를 이끄는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니오’라는 반대 의견에 당연히 거쳐야 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대로라면 이날 금곡교회의 공동의회는 이미 ‘예결산안 통과’라는 결과를 도출해 놓고, 회의를 요식적으로 했다는 의심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의장의 편파적 회의진행 주장과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던 점도 불법시비 논란의 한 축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한 성도의 질문이 이어지자 충분한 해명없이 두루뭉술 답하며 넘어갔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대해 당사자 목사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성도가 질의한 내용은,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헌금 수익이 줄었음에도 지난해 연 1200만원에서 올해 156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 것과, ‘종교교육비’에서 담임목사의 자녀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의였다.

마지막으로, 금곡교회 교역자 중 전도사 3인이 교회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넘겼음에도 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그 이유를 묻자 보고자와 담임목사는 “정년이 있어도 당회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교역자로 매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교회 규정을 어겨놓고서도 당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발언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금곡교회의 공동의회는 이러한 여러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불법시비가 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모든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며 한치의 불합리한 의혹이 없었어야 함에도 이날 회의는 그렇지 못하며 반대파 성도들로 하여금 또다른 갈등의 불씨만을 남겼다. 물론 담임목사측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곡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와 성도들간의 갈등 외에도 최근 담임목사와 관련된 징계를 두고 교회 당회와 노회 간 다툼을 겪고 있다. 당회가 재신임 투표를 거부한 목사에 대해 징계한 것을 두고 ‘담임목사 면직’이냐, ‘당회장 면직’이냐의 논란이 그것이다.

노회와 총회 다수는 현재 금곡교회 당회가 해당 목사에게 내린 ‘징계면직’에 대해 “당회는 목사를 면직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곡교회 당회는 “목사 면직을 한 적이 없다”며 “교회 규정에 의거해 당회장이라는 직위를 ‘면직’한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덧붙여 당회는 “담임목사를 ‘면직’한 것이 아닌, 당회장을 ‘면직’한 것이기에, 담임목사는 금곡교회 당회장직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목사이며, 따라서 목사면직이기에 불법이라는 노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담임목사의 징계를 결정한 당회 회의와 관련, 금곡교회의 당회 서기가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총회 규정상에는 임시당회장의 경우 노회에서 파송하도록 되어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금곡교회 당회는 “당시 담임목사가 폐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의장을 이탈해 당회장의 유고, 혹은 부재로 볼 수 있다”며 “당회장이었던 담임목사가 회의장을 이탈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에 따라 서기가 당회장을 맡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곡교회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 유고나 부재시 당회의 결의에 의해 서기가 당회장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서기가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회 소집권에 있는데, 당시 당회는 정기당회로 모였으며, 소집권자는 당연히 담임목사였다”며 “서기는 해당 당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담임목사측은 공동의회와 관련한 반대측 성도들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회 징계과정 등의 주장과 논란들에 대해서도 노회측 등은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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