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어겨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이 무단 외출했다며 고발한 A씨를 지난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영등포구청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씨가 지난 11일 무단이탈한 사실이 구청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청은 며칠 간의 자체조사를 거친 뒤 지난 23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구청 관계자는 "열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집)에도 나가 보는데, 현장에 없어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이 고발한 50대 회사원 B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