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이명희…징역 2년6월 구형에 "어리석음 반성"
고개숙인 이명희…징역 2년6월 구형에 "어리석음 반성"
  • 고가혜
  • 승인 2020.06.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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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환 기자 =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피해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에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 살펴봐달라"며 "만 70세의 고령인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이사장은 주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법정 밖을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총 24번의 피해사실 중 목격자 진술이 몇 번이나 있냐, (나머지는) 피해자가 메모를 한 것이냐"며 "지난 번에 같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부분 목격자가 있으나 일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메모한 것이 맞다"며 "이 사건은 별도 고소로 검찰 단계에서 따로 진행돼 처리과정에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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