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교류협력법 등 적용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교류협력법 등 적용
  • 김지현
  • 승인 2020.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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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11일 서울경찰청에 북한으로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PET(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 물자 반출에 앞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드론을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를 제외한 무게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법 제127조을 위반하게 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민 단체가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해안으로 돌아와 폐기물로 쌓이고 있어 적용됐다. 이 법 제5조는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으며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한 탈북민 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으로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발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 의뢰, 법인 허가 취소 조치에 나서며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신속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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