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 등 담긴 자유권규약 보완필요" 의견
인권위 "차별금지 등 담긴 자유권규약 보완필요" 의견
  • 박민기
  • 승인 2020.07.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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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 등 내용이 담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3일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년 7월10일)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정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5차 국가보고서는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 권리 보장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 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노력과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제5차 국가보고서(안)는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고서의 의의가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제시하는 등 건설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 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제4차 최종 견해가 지난 2015년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 '노력할 예정' 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쟁점 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 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 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 견해와 연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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