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각각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된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전 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놓고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에 쓰지 않고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으며, 변 목사에게 수억원을 받고 이단을 해제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 목사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며 변 목사에 대해서도 배임 수재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와 변 목사는 비대위의 주장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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