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몸싸움' 진실공방 국면…"독직폭행" vs "압색 방해"
'검사 몸싸움' 진실공방 국면…"독직폭행" vs "압색 방해"
  • 김가윤
  • 승인 2020.07.30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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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수사팀 부장검사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폭행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이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비화한 것이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29기)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다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전화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과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는 "수사책임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곧바로 정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고소장 및 감찰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 감찰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상황이다.

다만 문제가 된 장면은 수사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녹화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는 수사팀 관계자 10여명이 파견됐고, 법무연수원 직원 등 다수가 그 장면을 목격해 이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후 7시께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허락받고 전화를 걸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이 명백하고, 정 부장검사의 변명은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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