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회 수요예배도 비대면으로…위반시 조치 불가피"
정부 "교회 수요예배도 비대면으로…위반시 조치 불가피"
  • 김정현
  • 승인 2020.09.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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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조치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당국의 지침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지침은 종교계, 그 중에서도 기독교계를 향하고 있어 교계 일부의 불만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는 1일, 지난 예배금지 요청에 이어 오는 2일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요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각 교구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40곳(1.4%)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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