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자료 제출 고의 거부시 무조건 고발"
공정위 "대기업 자료 제출 고의 거부시 무조건 고발"
  • 김진욱
  • 승인 2020.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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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이 자료·신고 제출 의무를 계획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 중대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기업 집단은 이를 위한 '지정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주사 설립·전환 여부, 사업 내용, 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알려야 한다.

이런 자료·신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집단에 그동안 공정위는 사안별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상), '상당'한 경우(중), '경미'한 경우(하)로 구분한다.

 

허위·누락된 자료 제출 및 신고 사항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중대한 제재를 받는 경우,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본다.

▲지정 자료 제출 시 계열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 내용 보고 시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 편입 신고, 지주사 설립·전환 및 사업 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지정 자료 제출 또는 주식 소유 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 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인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본다.

인식 가능성은 위반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행위의 내용·정황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중대성과 같이 현저·상당·경미로 구분한다.

위반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했다고 본다.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완·보정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식 가능성이 현저했다면 중대성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발한다.

 

지정 자료 제출 시 제출 의무자나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친족·거래·출자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행위자가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본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는데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 대상이 된다.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고발하거나, 경고 조처한다. 중대성이 경미하면 경고 조처한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고 본다. 일부 자료를 잘못 적었지만,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해 이를 허위로 제출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다면 경고 조처하고,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하면 경고 조처한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 기소 사례와 법원 판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의 고발 기준 등을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이후 행정 예고, 관계 부처 협의, 공정위 전원 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료 제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계속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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