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5 총선 수사' 속속 종결…윤희숙 등 불기소
검찰, '4·15 총선 수사' 속속 종결…윤희숙 등 불기소
  • 이기상 이윤희 김가윤
  • 승인 2020.10.0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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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여러 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 앞서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서) 행정처 문건에 '물의 야기 법관'으로 기재돼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저 또한 전보 발령이 나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며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6월 이 의원이 총선 선거기간 '사법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로부터 유권자인 신도를 소개받은 의혹을 받았다.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여기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했다며, 박 장관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59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동부지검은 같은 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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