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5년만 늦춰져도 향후 100년간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100년간 최소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한 최소보험료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향후 100년간 연금 적립배율이 1배 이상, 연간 기금 운용 초과 수익률 0.5%, 국가재정 지원총액 100조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2015년에 개혁이 이뤄졌다면 최소 보험료율 12.02%로 설정이 가능했다. 2020년 연금개혁이 실시됐다면 최소 보험료율은 20.40%는 돼야 한다. 반면 2025년에는 조건을 만족한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가 없다.
기금 운용 초과 수익률이 더 상승하거나 국가 재정지원이 더 늘어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제도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177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한 논의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