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조합이 사기극 벌여”
전광훈 목사,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조합이 사기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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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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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재개발과 관련, 교회가 단독 결정할 수 있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교회 재개발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조합이 연대해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우리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업구역으로 분리돼 있다는 걸 알았다”며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편승된게 아니고, 우리교회는 단독으로 하게 돼 있으며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든지 말든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도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 조합이 감쪽같이 사기쳤다"면서 "그래서 마치 우리교회가 자기들이 하는 재개발에 다 편승된 것처럼 압력을 넣어 속이고 끌려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극이 탄로났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각오하기 바란다”고 엄포했다.  

전 목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건물인도사건 항소심과 조합 관리처분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가 나서며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서울 고등법원(북부지원)재판에서 저희가 몰랐던 사건들이 드러났고, 지난 4월 1일 재판에서 더 충실히 재판해야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사랑제일교회의 단순 알박기 사건이 아니라, LH중심으로했던 도시 그 배후의 사건들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꼭 옮겨달라 했다고 했다"며 "이 경우, 대토(代土)와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하고 성물(聖物) 등을 마련해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며 이전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이전비용을 마련해주고 부탁해줘야 하는데, 조합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목적은 없다. 그자리에 아파트를 더 짓고 싶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거다”며 “그에 비해 교회는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지하철도 멀다. 누가 지하철에서 먼곳을 좋아하겠는가”라고 묻고,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 하고 있다. 80여 억을 줬는데 이제 그만 나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장위동 10-1지역만 계획을 설립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회만 인가받고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10-2지역은 인가계획에 넣지 않았다”며 “조합명분은 딱 하나, 교회가 분양신청을 안했다고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당시 분양사무실에서 안해도 된다해서 믿었고, 그동안 7년동안 분쟁도 없었다”고 했다.

덧붙여, “새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그냥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 관리처분인가 날이다”면서 “이 인가에서 10-2구역을 누락했다. 그런데 땅에 대한 것과 건축비, 성물 이전비 임시처소비 등의 비용이 크다. 그래서 알려줘야 하는데 누락했다. 조합원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기타비용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10-2구역에 포함돼있다는 말로 속이며 관리처분을 누락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 80억으로 계상한 거다. 70억이 땅값이니 결국 10억 받고 나가라 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측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모든 것이 서울시와 성북구청, 그리고 재개발조합 3자간의 사기극이었다"면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한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법적 분쟁은 3년간 지속되고 있다. 조합 측이 2019년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회측이 불복,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은 지난해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했으나 교회 측의 강한 저항과 반발로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회관계자 10여명과 명도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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