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성도들 순교도 각오..강제집행은 제2의 용산참사 될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성도들 순교도 각오..강제집행은 제2의 용산참사 될 것”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4.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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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보상금액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전권위 만들어 전권위 간 협상토록 하자”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조합측과는 보상문제로, 서울시 및 법원과는 명도집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조합측에 양측이 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전권위를 통해 협상토록 일임하자고 실마리를 제안했다. 전 목사와 교회측은 현재,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며 명도집행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인 19일 조합측의 명도소송 1심 승소에 따른 법원의 강제 집행이 예고되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아침부터 몰려와 소화기 등을 들고 대치하며 맞섰다. 이에 집행관측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4번째 시도였던 당일 강제집행을 다시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와 교회측 강연재 변호사는 20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전날 빚어진 상황과 관련해 “교인 40여명이 500명을 막으려다보니 우리도 그들처럼 소화기로 대응한 것이다”며 “만일 또다시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순교하기로 다 얘기가 됐다. 제2의 용산 참사가 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 목사와 교회측이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데에는, 우선은 보상비 문제가 걸려있다. 조합측이 제시한 보상 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전 목사측은 보상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재개발의 경우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조합측이 이를 속이고 아파트 입주민과 묶어 교회의 보장된 권리를 축소, 침탈했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서울시 조례안은 종교시설의 경우 존치를 우선하며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종교단체가 원하면 이전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조합이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전임 시장과 조합측이 5년간 이를 감추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전후 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공유하는 총유적 재산이다”며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 유독 우리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정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목사는, 과거 자신이 수감생활 중 조합측이 제시한 일정금액의 보상 제안에 대해 흔쾌히 수락해 사인해줬으나, 조합측이 다시 이를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 전권위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 목사는 “조합측과 우리 양측이 각자의 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전권위를 통해 협상토록 해야한다”면서, “조합과 서울시 구청 관계자가 함께 전권위를 만들고, 우리 교회도 전권위를 만들어 이들이 협상해야 한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회측 변호사인 강연재 변호사도 나서 거들었다. 강연재 변호사는 “교회가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의 본질은 보상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와 대법원 예규, 그리고 집행절차의 문제점 등을 끌어와 교회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먼저 진행과정에 관해 “2008년도 4월에 재개발 고시가 되었는데, 그때 종교시설인 본 교회 구역은 10-2구역으로 따로 빠져 있었고 종교시설이라는 특징 때문에 절차까지 마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속이고 조합이 무조건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믿고 진행해 왔더니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며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조례를 들며 “2009년 서울시 조례의 핵심내용은, 종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내모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부동산 집행과 관한 대법원의 예규를 들면서도 “4월 1일자로 신규제정된 것에는, 집행관이 집행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 노약자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노약자등의 안전 인권에 대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5인 집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를 무너트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기에 용역과 경찰이 수백명 다닥다닥 붙어서 다가와 집행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무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집행허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교회를 무시하고 사기를 쳐서 불법으로라도 내ㅤㅉㅗㅈ으면 그만이라는 모욕적인 행태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공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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