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한국교회법학회와 ‘협약’ 체결
한교총, 한국교회법학회와 ‘협약’ 체결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9.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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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법적 문제 공동 협력키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3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교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교총과 법학회는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고,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며 대변하는 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한교총은 법학회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에 대하여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고, 법학회는 전문영역인 법을 통해 한교총와 회원교단들을 자문하고 중요 사역을 공식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협약식에서는 한교총을 대표해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철 감독이 함께했으며, 이철 감독이 대표로 서명하고, 소강석 목사가 법학회 이사장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법학회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법학회는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헌제 회장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조그마한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계 주요 지도자와 법학자, 신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단체는 2013년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에 수록해 배포되며 한국교회를 도와왔으며, 지난 9년간 교회법 관련 전문서적들을 발간하고 법을 통해 분쟁해결에 앞장서왔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처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낙태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 역할을 감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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