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선물
뇌물과 선물
  • 신형환 이사장(성숙한 사회 연구소)
  • 승인 2021.09.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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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환의 단상(斷想) 
신형환 박사
신형환 박사

뇌물(賂物)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선물(膳物)이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명절이나 생일에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설날이나 추석에 부모님이 운동화나 옷을 선물로 사다주면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소풍을 가는 날에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달걀을 삶아 가져다 드리거나 담배를 사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내가 1975년에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모든 서류 작성을 손으로 하면서 먹지를 넣어 3장까지 쓴 기억이 있다. 

서독으로 광부 또는 간호사로 가려는 사람은 호적등본 6통 이상이 필요했다. 시간에 ㅤㅉㅗㅈ기는 이들은 공무원에게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았다. 급행료가 아닌 애정 어린 선물로 봐줄 수 있었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이 심하면서 작은 선물보다 필요 이상의 많은 금액 또는 물건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해관계가 심한 허가 또는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엄청난 돈을 뇌물로 쓰는 사람이 있다. 승진을 약속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구속되어 선거를 다시 하면서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보았다.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장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 도시로 근무지를 옮기려고 필요 이상의 선물인 뇌물을 제공한다고 한다. 일 년 교통비를 교장에게 전해주고 도시로 발령 나면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간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김영란법은 형식적으로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 제공 혹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과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총칭하고 있다.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들에게 뇌물 성격의 모든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설날, 추석, 생일, 스승의 날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선물로 보내면 안 된다. 또한 식사, 애사와 경사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밀하게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받은 자와 제공한 자의 구속 수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30,000~50,000원 정도인 부안 특산물인 생합 또는 계화 간척지 쌀 20킬로그램을 보냈다. 지금도 명절에는 친척과 지인에게 택배로 과일 한 상자 또는 특산물을 보내며 감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 뇌물이 아닌 선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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