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고소 
고발과 고소 
  • 신형환 이사장(성숙한 사회 연구소)
  • 승인 2021.10.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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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환의 단상(斷想) 
신형환 박사
신형환 박사

고발(告發, accusation)이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을 뜻한다. 법률에서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고소(告訴)란 ‘고하여 하소연함’을 뜻한다. 법률에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고발과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고로 인한 고발 또는 고소가 너무 많아 엄청난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고소와 고발의 자제를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공익제보자(公益提報者)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 정당, 기업, 대학 등의 조직 내부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탈세 정보를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채택이 되면 상금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건의, 제안, 고충을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와 국가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관련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나에게 전화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처리 절차를 알려주어 감사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유익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합리적인 제안이나 건의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로 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카더라’라는 추측성 기사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의 캠프와 정당에서 고소와 고발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 때문에 고소와 고발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식 또는 순리로 보면 일반인들도 수긍이 가지 않는 문제로 고소와 고발하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 일반인들도 가능하면 고소와 고발보다는 상대와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법을 잘 몰라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더 늘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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