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32-2차 임원회 열고 기관통합 관련 건 등 논의
한기총, 32-2차 임원회 열고 기관통합 관련 건 등 논의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11.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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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교단 행정보류 및 한교총에 WCC회원교단 배제 요청키로..윤리위 건도 다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영화교회에서 제32-2차 임원회를 열고, 통합논의 진행을 위한 행정보류 건과 WCC 참여교단 배제 요청건 등을 처리했다. 

임원회는 먼저 기관통합 관련 안건과 관련,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합의서와 원활한 기관통합 논의를 위해 스스로 행정보류를 요청해 온 3개 교단(단체)의 행정보류 신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또한, 홍재철 목사의 제의에 따라 한교총에 WCC에 가입된 교단을 기관통합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한교총 측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원회는, 임시총회 개최의 건은 상정하지 않았으며, 기관통합경과를 보고 그 후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임원회비 납부 미이행에 대한 처리의 건 역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임원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게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만 결의했다.
 
특히 윤리위원회 상정 건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 목사가 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한 후, “김◯◯ 목사 제명, 김◯◯ 목사 제명, 허◯◯ 목사 제명, 배◯◯ 목사 제명, ◯◯◯◯◯◯◯◯회 행정보류, 박◯◯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 그리고 총무협의회 자격정지 2년, 총무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개인자격정지 2년”을 상정했다. 하지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의장이 총무협의회는 자격이 아니므로 자격정지는 불가하고, 총무협의회 임원들 중 회장 김◯◯ 목사 외 다른 임원들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서에 따르면 실제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해,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금지 2년, 총무협의회 회장 김◯◯ 목사 회원자격정지 2년(나머지 총무협의회 임원들은 자격정지에서 제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 26명 참석과, 1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과 전회의록 채택, 보고사항과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김원남 목사의 사회와,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기도 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폐회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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