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과 교파를 초월, 교회법의 신앙적 정립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본거지를 옮기고 활동을 본격화 한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새해를 맞아 주소지와 사무실을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변호사)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르네상스빌딩 1401호로 옮기고 양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감사예배 와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교회법학회와 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를 위한 화해사역세미나 공동개최와 교회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등 한국교회의 화평을 증진하는 전문 사역을 협력해 왔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법학회는 기독교화해중재원측의 호의적 도움을 받아 주소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전문사역’에 더욱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상설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겪는 교회법과 세무에 관한 상담업무를 강화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교회법학회 소강석 이사장을 비롯,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이사 송기영 변호사, 김정부 목사, 황영복 목사, 박요셉 목사, 정재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 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는 이영복 원장과 장우건 부원장이 함께했다.
이날 학회는 간단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소강석 이사장이 말씀을 전했다. 소 이사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잘 섬기도록 하기위해 율법을 주셨다”면서 “우리 교회법학회와 화해중재원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한국교회를 더욱 잘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아울러 화해중재원 이영복 원장은 축사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에 사회적 지식등을 공급해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양 단체가 현판식을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사소한 일로 갈라서게 됐는데 결국 후회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이들을 헤아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배를 마친 후 현판식을 가졌으며, 교회를 보호하고 성경적 길을 이끄는 사역 외에도 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나 단체를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