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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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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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 신년 특사 단행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권·사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면 복권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 공직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포함됐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집행만 면제된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로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이에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는 할 수 없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권돼 정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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