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남노회를 주장하는측이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 처리와 관련, 권순웅 총회장이 불법을 행했다고 주장하며 속히 결정을 철회하고 적법하게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노회측은 4일 권 총회장이 시무하는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권 총회장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102회 총회 결의 및 표준 회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관련 ‘소송자가 사회법 승소시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되고 재판국 판결과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며 징계 권징은 해벌되고 변경되는 한편 특별한 절차가 없을 시 3주 후 해벌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15조 규정을 근거로 뒷받침하며 “충남노회가 원고가 돼 2020년 9월 등 대법원 사건을 승소했고, 따라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르면 충남노회는 2020년 10월 15일에 정상화 됐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결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102회 총회 긴급동의안 6번 ‘충남노회 총대 변경 청원의 건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면서 “2020년 9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권순웅 총회장과 전임 총회장들이 결의를 위반했다”고 했다.
표준회의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표준회의규정’ 제78조를 위반했다”면서 “법대로 선언만 하면 되는 충남노회 정상화를 표결로 처리하거나 총회장 독단으로 불법처리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근거에 따라 충남노회는 2020년 9월 24일에 노회의 권한이 회복됐고, 동시에 총회재판국 판결효력은 정지됐다”고 주장하며 “충남노회는 총회장의 불법을 이제는 용서할수 없다. 속히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합동총회 임원회와 총회장 및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억지주장이며, 불법은 없다”고 반박하고, 계속해서 원만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