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감리회 연회 재판 진행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감리회 연회 재판 진행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3.11.17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감독회장 이철 목사)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지난 6월 ‘동성애 찬성 동조’ 혐의로 또다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목회자와 장로 7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11월 10일에 진행된 기감 경기연회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 변호인 측은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하자가 있어서 공소가 기각된 재판임에도 고발을 다시 살려서 재차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과, ‘재판 기한이 2달(최대 15일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재판 기한이 도과된 점’, ‘목사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가 아님에도 고발을 받아주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고발한정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며 “불법한 재판”임을 주장하고, “중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A반(반장 박영식 목사)은 “절차적인 부분과 실체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여 판결로서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실체적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판이라면 재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재판위원장은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지 그가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고발될 이유도 없고 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자, 변호인측은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한 고발인 측이 이동환 목사를 향해 ‘범법자’라고 지칭하자 변호인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은 고발인 측의 증인신청으로 기일이 한번 더 잡혔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이와함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월 8일 이전에 진행할 것으로 예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