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불발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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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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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개정안 등 40여 건 민생법안 처리
▲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민생법안 40여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대립각을 세우며 막판 협상을 벌이며 국민의힘이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에 대해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정안을 제시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우선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40여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2월 국회로 미뤄졌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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