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5일(월)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여,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예: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예: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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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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