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 공약
개혁신당,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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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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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여부 무관 최대 630 만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이 국민보험 가입여무 무관하게 최대 630만 원 지원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공약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앞다투어 저출산공약을 발표했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 공약은 국민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자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내놓은 저출산대책이 근로계약형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목표의 달성은 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출산휴가 급여'"라고 꼬집은 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그론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 지급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장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종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추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이 100%, 최대 210만원 측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희힘과 민주당 거대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단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는 공정과 실질적 평등 실천"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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