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쌍특검법 본회의 처리 
여야, 선거구획정·쌍특검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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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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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석 1석 줄이고 전북 선거구 10석 현행 유지 등 잠정 합의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제뉴스AB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제뉴스A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과 쌍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후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과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 세웠지만 결국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여야는 비례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지역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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