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4.03.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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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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