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1조원대 펀드 조성, 미디어·콘텐츠 성장동력 키운다’
한덕수 총리, ‘1조원대 펀드 조성, 미디어·콘텐츠 성장동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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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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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 방송규제의 획기적 개선
-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고,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한편, 위원회는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위해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하고,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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