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바로 신고하세요"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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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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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국토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박상우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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