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선의 조세 개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선의 조세 개혁
  • cwmonitor
  • 승인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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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소유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
토지의 경우, 총인구의 상위 1%가 면적기준으로 전체 사유지 중 51.5%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0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균면적은 115만 3천평, 평균가액은 510억원에 달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102.2%로서 주택수가 세대수보다 많아졌지만,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1083채나 갖고 있는 반면,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은 전체 세대의 45.4%에 달한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는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아파트 매집은 사실상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쉽게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는 다시 부동산 불로소득 소유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빈부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와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조세개혁 대안은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피상적인 조세 정의관은, 보통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대표되는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고(수직적 형평성), 소득의 크기가 같으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다(수평적 형평성)는 것이다.

이 관점의 슬로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문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정의관은 소득의 원천이 불로소득이냐 노력소득이냐를 먼저 따지지 않는 한 잘못된 것이다.
노력소득 이전에 불로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정녕 정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불로소득도 그 악성도를 따져서 최악의 불로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럼 최악의 불로소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다. 토지불로소득은 백해무익하다. 토지불로소득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여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확대·강화한다.
그러므로 최악성의 토지불로소득부터 증세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증세하는 토지불로소득 액수만큼 노력소득에 대해 감세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부동산 소유 양극화에 의한 빈부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시켜 생산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한 해 100조원을 징수하고, 그만큼 부가가치세와 준조세(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감면한다면,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통해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의 자연스런 창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증세를 시사하며 인위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핵심을 짚지 못한 피상적인 접근법이다.
증세라는 무리수를 써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되고, 토지보유세와 같은 좋은 세금은 올리고, 생산을 침체시키는 나쁜 세금은 감면하여 조세의 무게 중심을 나쁜 세금에서 좋은 세금으로 옮기는 ‘조세 이동’(Tax Shift)이 정공법인 것이다.
노동과 자본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토지 등 자연의 기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조세로 징수하는 조세 이동을 실행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
첫째,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촉진한다.
둘째, 자본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저축을 촉진한다.
셋째, 토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징수함으로써 적정 사용을 촉진한다.
넷째, 토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자원의 저사용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조세 이동에 담긴 분배정의관은 한마디로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것인 토지의 사용 대가는 사회가 공유(公有)하고, 개인의 것인 노동과 자본의 사용 대가는 개인이 사유(私有)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토지불로소득 환수제’이면서 동시에 ‘노력소득 최대보장제’이다. 토지불로소득을 얼마나 많이 환수하는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노력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노력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부자 옹호론자’들의 색깔론 시비처럼 사회주의도 아니며, 부동산 졸부를 양산하는 천민자본주의도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토지공개념이며, 진정한 사유재산제라고 할 수 있다.
박창수 사무국장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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