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건물분양”의 현실적 의의와 소유권 철학
“토지임대-건물분양”의 현실적 의의와 소유권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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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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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사무국장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연석회의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애초에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이 간사단체로 섬기고 있는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토지임대-건물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생기므로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하여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환수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홍준표 의원의 제안은 분양가를 싸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 의의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 공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무주택자의 비율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 가격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간혹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도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를 봉쇄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현 주택분양 및 공급제도의 오류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현 주택분양 및 공급제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큰 틀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의 현실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을 토지(대지)와 토지에 부착된 건물로 구분하여, 그 중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본질적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건물은 분양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다. 셋째, 현 분양시스템에서 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현재보다는 훨씬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권 철학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미국의 경제사상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Progress & Poverty, 1879)에 의하면, 올바른 주택 정책을 확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잘못된 재산 분류 방식에 의한 잘못된 사고의 관습이다. 오늘날의 관습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철학적인 근거도 없이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물건의 구분은 노동의 생산물과 자연의 부존물로 가르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부(노동의 생산물)와 토지(자연의 부존물)이다.
대지와 그 위에 부착된 건물인 주택은 법적으로 모두 같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격상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경제학상 부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경제학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구체적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유 재산의 진정한 대상은 노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이 아닌 토지는 사유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연적 정의(正義)는 부의 사유(私有)를 인정하고 토지의 사유를 부정한다.
이 중 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관습으로 정착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에 대한 부정에 관해서만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평등성은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의 평등성처럼 명백하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취득하는 권리이다. 압구정동의 졸부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와 상도동의 철거민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모두 평등한 토지권을 천부인권으로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유권 철학의 측면에서 대지는 공유하고 주택은 사유하는 것이 정의롭고 자연스럽다.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 당론 채택에 의해,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담긴 이와 같은 소유권 철학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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