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과 사학법
교육혁신과 사학법
  • 김영추
  • 승인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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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1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개신교 목회자 35명이 집단 삭발하는 광경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 며칠 후에는 내신 50% 확대에 불안해진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자퇴하여 사설학원으로 몰린다는 분석기사가 신문1면에 나왔다. 우리 공교육의 실패에 관한 적신호 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는 참으로 위기감마저 든다. 이에 공교육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간단히 살펴본다.

(1) 교육과 민족문화
한 나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은 당대의 민족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이 번번히 실패한 것은 기실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족문화가 형성·발달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 규정인 바, 그 추상성과 애매성이 교육정책의 혼란을 가져오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빈곤을 가져온 것이다.

역사상 우리 민족문화는 샤머니즘·불교문화 및 유교문화로 맥을 이어 왔고 정교의 이념이 되어 왔다. 한편 국가교육은 지배세력이 장악하여 관학(官學)이 사학을 압도하였다. 삼국시대의 호국불교는 화랑의 세속5계 등 충효사상을 보급시켰으나, 교육제도는 신분계급제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인 고구려의 태학(太學)은 귀족의 자제들에게 한학과 무예를 가르쳤고 평민자제를 가르친 사학인 경당에서도 국가수요를 위한 경전과 궁술을 가르쳤다.

조선왕조의 개국은 정도전·조준등 유학자와 이성계 등 무인세력의 결속으로 실현되었으나, 왕권안정 후에는 주자학이 교육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에 사학인 서당이 생겨나 양반자제를 가르쳤고 중앙의 4부학당, 지방의 향교는 물론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도 양반자제와 유생들을 교육시켜 지배관료를 양성하였다. 교육내용도 유교의 경전, 중국역사, 한문학 위주였고, 의학·외국어·천문학·법률 등 실용후생의 학문은 경시되엇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유·평등·우애를 실현할 민주주의 문화와 교육은 싹도 트지 못했다.

(2) 서양 교육의 발달
희랍의 교육은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들의 교양교육에 치중하여 현세주의적 미와 예술의 정서교육을 중시하고 개인의 개성 존중을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았다. 로마공화정 때의 교육은 실제적·실용적이었으며 검소·강건한 삶을 추구하고 도의심과 애국심이 강한 인간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국가 교육기관은 없었으며 가정교사와 사숙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유럽의 교육은 내세지향적인 신(神)중심의 종교교육이었고 신에 복종하는 주정주의 교육이었다. 희랍·로마 당시의 주지주의적 인문주의 교육은 사라지고 수도원 중심으로 금욕주의와 스콜라 철학이 교육의 주 내용이었다.

종교교육은 수도사 양성이 목적이었고 수도원학교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의 초등과목과 3학(문법·수사·논리) 및 4과 (산수·음악·기하학·천문학)의 고등과목을 가르쳤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부터 Erasmus등은 신본주의 대신 인문주의 내지 인본주의의 교육을 부활시켜 교사위주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위주의 실물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였다. 18세기 부터는 Rousseau, Pestalozzi등의 아동(兒童)중심주의 교육이 더욱 발달하여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주성과 창의를 중시하여 흥미위주의 경험학습이 강조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영국의 Reddie등이 과거 라틴어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기술·실용위주의 교육을 보급시켰다.

현대 미국에서는 Dewey등이 산업도시의 생활 속에서 생활 체험을 통해 생활방법을 배우는 생활교육(生活敎育)을 보급시켰다. 이는 미국 국민철학인 실용주의(pragmatism)의 교육적 적용 그 자체였다. 한편 미국은 식민지 때부터 국민납세로 교육을 경영하고 국가가 비종파적·비계급적으로 교육을 감독하는 국민교육제도의 확립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다.

(3) 사학법의 개정원칙
우리 민족사와 보편적 세계사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사학법 개정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합리적·민주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주도의 강권적 교육정책과 반대측의 대중선동적 여론몰이의 대결로서는 우리의 교육혁신은 커녕 사학법 개정문제의 원만한 해결도 어렵다.

첫째로, 국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진로를 제시하는 교육이념에 맞게 사학법은 정비·개정되어야 한다.

각국 국민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주도할 주권자인 국민의 양성에 두고 있다. 국민공동체를 위한 국민교육은 무엇보다 인간성을 균형있게 도야하는 인격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내부 단결과 민족의 재결합을 지향하는 인간성 교육은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의한 인간중생이 최적의 방안이다.

둘째로, 사학법 개정에서는 모든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교육의 기본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건국헌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평등·우애의 이념과 가치는 기독교문화의 산물임이 명백하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이 확보돼야 하며 경제적 양극화에 의한 교육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 경제적 생활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생활교육과 직업교육의 육성·장려가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로, 사학법에서 실효적인 교육개선방법은 교육담당 주체별로 적정 기능분담과 협동체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교육정책과 감독은 국민교육의 이념과 목적달성을 목표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하며, 행정보다는 입법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다음에 사학의 설립자는 기본적 인사와 재정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되 공적 기능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학교운영의 책임을 맡은 학교장 등은 학교시설 관리, 학생의 교육평가, 교사의 직무감독등을 총괄한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의 자유와 자율권을 가지며 국민교육의 목적달성에 대한공동 책무를 가지며 정치적 활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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