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의 주택법과 만민주권(萬民住權)
희년의 주택법과 만민주권(萬民住權)
  • cwmonitor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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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사무국장‘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희년의 주택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원칙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라는 ‘만민주권(萬民住權)’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성 안의 도시 주택법’이다(레25:29-30).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성 밖의 넓은 토지가 필요한 농경과 목축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업과 수공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상업과 수공업에 대한 수요가 큰, 성 안의 도시 주택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의 도시 주택은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업과 수공업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간, 곧 일터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 주택마저도 토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무르기법과 희년의 회복법이 적용되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주택을 살 수 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받을 때 물러 주어야 한다면, 그들의 정착과 주거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 안의 도시 주택은 무를 수 있는 유효기간을 오직 1년으로 제한하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이 오더라도 판 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산 자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다.

둘째, ‘성 밖의 농촌 주택법’과 ‘레위인 주택법’이다(레25:31-33).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성 밖의 토지를 평균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토지 평균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셋째, ‘극빈층 주거보장법’이다(레25:35).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극빈층을 홈리스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맞아들여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무료 임대주택이라고 한 것은, 돈이 없는 극빈층이 거주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한 주택일 것이기 때문이며, 극빈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재기하여 나가게 되면 반환해야 하는 주택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희년의 주택법은 요컨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 극빈층 등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곧 만민주권(萬民住權)이 희년의 주택법의 원칙인 것이다.

최근에 프랑스가 홈리스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주거권은 ‘세계 인권 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그리고 ‘세계 주거 회의’(HABITAT)에서 채택된 ‘벤쿠버 선언’과 ‘하비타트 의제’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되었다. 특히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일반 논평’ 4의 제목을 바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로 달면서, 1995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주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사실 우리 헌법도 주거권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가 노력해야 할,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한마디로 주거권이다.

이와 같이 ‘세계 인권 선언’ 등 세계적인 주요 선언들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되었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우리 헌법도 지지하는 주거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유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세계적인 주요 선언들을 받아들여, 유엔의 권고를 실행하고 우리 헌법을 준수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극빈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만민주권(萬民住權)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구현되는 선진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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