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부동산·조세 정책
한미FTA와 부동산·조세 정책
  • cwmonitor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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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사무국장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외교통상부가 4월 4일에 발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이하 <협상 결과>)에 의하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4월 2일에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당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부동산과 조세 분야가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하였다. 협상 원문이 공개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한미FTA 협상은 국내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잘못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협상 결과>에 의하면,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간접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 그리고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한다는 규정이 향후 국내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을 제약하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을 비롯하여 어떤 개혁 정책이든지 그것이 진정 ‘개혁’ 정책이라면, 그것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밖에 없다.

개혁성이 강할수록 환수의 정도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미FTA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그 주장이 승소한다면 그 부동산·개혁 정책은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환수되는 기득권층의 이익에 대해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한다면 그런 개혁 정책은 하나 마나 한 것이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둘째, <협상 결과>에 의하면,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 경우 간접 수용이란, “직접 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설하였다.

이어서 다시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해설에 의하면,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국한된다. 그러나 바로 그 하단에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강요 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수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이 해설은 앞의 해설과 다르다. 간접 수용의 판정 기준을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면서 그 안에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다른 사항들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결국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위 ‘합리적’ 기대에 저촉되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겠는가?

셋째, <협상 결과>에 의하면, “특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기”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 예외 없는 모든 정책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예외적인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정부가 협상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 모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국한하면서, 그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동산 개혁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제소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협상 결과>에 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조세 정책에 대해,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외가 조세 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예외라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정책에 대해, ‘모든’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로 표현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이라는 수식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별을 우리가 아닌 제3의 중재판정부, 그것도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중재판정부에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소위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 사실은 제3의 중재판정부에 앉아 미국 투자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수준을 넘는 강력한 국내 조세 개혁정책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 협상안이 향후에 그대로 관철되어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면, 언젠가 "그 날"이 와서 경제민주화 세력이 집권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심각한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국내 부동산 부자 계층과 국내 부동산 투자 외국 기업 사이에 강력한 ‘악의 축’이 형성되어,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은 국내외의 거센 압력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의해 투자자-정부 제소를 당하여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부동산·조세 개혁 정책이 무력화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지금 미래 경제민주화까지 봉쇄해버릴 수 있는 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정녕 알지 못하는가? 한미FTA,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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