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로 가는 길
민주사회로 가는 길
  • 김영추
  • 승인 2009.08.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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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마치 동물의 왕국과도 같은 폭력투쟁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싸고 국민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정치난장판이 벌어지더니 또 이번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쌍용차 노사가 77일간이나 전쟁판을 벌였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지금은 전세계가 테러리즘, 해적, 국제전쟁, 군비전쟁을 향하여 줄달음질 치고 있다.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의 자유, 안전 및 행복을 위한 평화와 공영의 민주사회는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1) 민주공화국의 이념

우리의 건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주권의 국가”라고 그 국가형태를 선언하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국가들의 최고 이념과 목적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보장이며, 국가의 통치권은 주권자인 전체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대표(국회 또는 대통령)가 담당, 행사하는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다. 과거의 전제군주정치이나 절대왕정 시대에는 군주와 특권귀족이 통치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무시되고 침해되었다.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근원은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다.(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 그러나 전제군주들은 ‘왕권신수설’에 근거하여 군주주권을 신봉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인권을 유린하였다. 18세기 시민혁명에 의해 국민의 주권은 회복되고 인권보장과 민생복지의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와 로마의 합리주의 문화를 계승한 유럽의 국민국가들은 산업혁명을 일으켜 국민의 복지국가를 계속 건설해 나갔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인 1인당 GNP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달리 1차대전 후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은 오랜 전근대적, 봉건적 문화와 관습을 개혁하지 못한채 아직도 빈곤국 대열에서 허덕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외견적 제도, 문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민주사회 개혁은 번번히 실패하여 정치사회의 불안정이 되풀이되고 국가발전과 민생경제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 서구의 시민혁명을 이끈 국민국가의 공동체 전통과 정신문화가 결여되고 민주개혁의 주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동양적인 전제주의 봉건사회에서는 오랜 특권층의 지배로 민족이 신분계급적으로 분열되어 국민국가의 토대인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 헌법전문에서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선언한다. 민족의 단결없이는 국가의 영토, 국민 및 주권의 분열은 필연적이며 우리의 조국분단도 이에 기인한 바 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포간 친애의 정이 더 중요하다 했지만, 사회적 정의가 없으면 동포애는 생기지 않는다.

(2) 민주정치의 원리

국가의 정치는 국가내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민복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정치 그 자체는 생산이나 창조 등 직접 활동을 하지 않지만, 통합, 조정을 통해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한다. 그것은 정치가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생활이나 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고금동서의 정치실상을 보면 자파의 정권 장악을 위해 불법과 폭력과 위선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정권경쟁의 승패는 언제나 국가안전, 사회질서 및 경제안정 등 국가 기본기능의 성패에 좌우되었다. 외적을 퇴치하고 사회폭동을 진압하며 민생경제의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 정권경쟁의 평가기준이 되어 왔다. 국리민복과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경우에만 정치는 항상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정당간 정권경쟁은 전체국민의 보통, 평등, 자유, 비밀선거에 의한 다수결로 국민대표(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대표 선거는 선거구획정, 후보 선정, 선거운동 규제, 선거자금 통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선거경쟁의 공정성 문제가 생기며 그로 인해 각국마다 정치불안이 계속된다.

현대의 정당국가 시대에는 정당의 과잉보호로 인해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이익집단인 정당이 국가권력과 야합하여 정당의 자유를 남용할 때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반문제가 발생한다(헌법 제7조).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사회주의 정당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민주적 정당도 포함하여 해산대상이 된다. 독일의 헌법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기본권을 남용하면 상실한다고 하여 정당의 횡포를 규제하고 있다.

(3) 대중과 국민 주권

오늘날 선진국들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그나마 정치사회적 안정을 얻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18세기 시민혁명 때의 민주적 성문헌법과 그후의 지속적 정치사회개혁의 덕분이다. 당시 서구는 합리주의 정신과 민족공동체 발흥의 국민국가 시대였다. 자유와 창조의 정신이 넘치는 서구인들은 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창출하여 국민의 생활규범을 확립하고 사회질서화 하였다.

이에 반해 1차대전 후의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제도, 문물은 쉽사리 수용, 도입하였으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민주주의의 개혁주체를 일조일석에 양성, 공급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현대사조의 범람으로 국민주권의 토대인 민족공동체와 자유, 창조의 정신문화를 형성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는 외견과 형식에만 그치고 개인간 생존경쟁과 감정충돌만이 만연되고 있다.

이런 사회대중은 자유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의무를 역사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주국가의 주인인 주권자가 되기 어렵다. 전체국민이 하나로 단결되어 영토(분단조국)와 국민(분단민족)을 통합하고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을 주장할 국민주권을 형성할 수 없다. 역사를 소급하여 민족공동체를 급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대에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여 동포애를 고양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창조를 토대로 직업교육에 전력투구해야 하며 또한 민족주의 대세 속에서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주도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문화를 위한 인간교육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무자각한 사회대중을 주권자로 이끌어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김영추 박사 / 미래정경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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