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담합 과징금 6689억원…'역대 최고'
LPG담합 과징금 6689억원…'역대 최고'
  • 뉴시스
  • 승인 2009.1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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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열 공정위원장(정면 가운데)과 손인옥 부위원장(정면 오른쪽)을 비롯한 위원들과 업체 대표인 피심인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가 담합한 혐의로 사상최대 과징금인 6689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의 정황과 증거를 들어 담합 사실을 확정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1조3000억 원의 과징금이 산정됐으나 자진신고제 감면제도 등이 적용되며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수입사인 E1와 SK가스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72차례 정보를 교환해 프로판과 부탄의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해 왔다. 그 결과 두 업체 간 ㎏당 판매가격 평균격차는 0.01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슷한 선에서 형성돼 왔다.

E1와 SK가스는 자신들이 LPG가격을 결정한 직후 4개 정유사들에 이를 통보,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수입사들의 가격 통보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 차이가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SK가스와 SK에너지의 가격은 6년 내내 완전히 동일했다. 다른 업체들도 0.1~1.9원 차이 나는 것에 그쳤다.

이에 SK가스는 1987억 원, E1 1894억 원, SK에너지 1602 GS칼텍스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 263억 원, 에쓰오일 385억 원의 과징금 각각 선고(총 6689억 원)됐다.

다만 1, 2순위로 자진신고한 두 업체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SK에너지는 과징금 100%, SK가스는 50%를 감면받았다. 이를 감안해 실 부과된 총 과징금 액수는 4093억4300만 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검찰 고발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담합기간이 길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중징계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2일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심의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입장을 보여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시종일관 강력하게 반발해 온 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최종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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