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법이 뿔났다"…법원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 적용 확산
"성범죄에 법이 뿔났다"…법원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 적용 확산
  • 유진휘
  • 승인 2009.12.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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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 전반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사법부에서도 이들 범죄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판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전주지법이 성범죄자에게 내린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대상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성범죄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의 대상이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무거운 형량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같은 법정의 분위기는 최근 전주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을 살펴볼 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34) 등 2명에 대해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몹시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성욕을 채우기 위해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얼마전 까지만 해도 성폭행범 등 성범죄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에게 많게는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물론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를 수 있어 수평비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한 판결을 볼 때 법원의 엄벌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3일 귀가하던 여성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 걸쳐 성폭행을 일삼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함께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0일 같은 재판부는 수년 동안 자신의 친조카를 성추행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벌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판결을 보는 외부의 시각이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선고형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극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경합범과 누범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맞춰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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