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 성과인 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배출총량과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 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된다.
◇대기분야 - 오염물질 줄이면 공장 입지제한 '완화'
대기분야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을 기준으로 공장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를 배제해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 대기배출량이 10t 이상인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했다.
상시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를 부착한 시설은 규제 시설의 관리의무와 시설과정상에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기업이 추가적으로 배출량을 줄였을 경우 역부과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부과금제는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저감했을 때 점수를 주고, 이를 초과부담금 등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해도 최대 기본부과금(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만 면제된다.
◇수질분야 - 수질기준 충족하면 공장 허용
수질분야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t/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 변경과 개축을 허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비롯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목표수질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