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임두성 의원 징역 3년…알선수재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한나라 임두성 의원 징역 3년…알선수재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 유명식
  • 승인 2009.12.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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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두성 국회의원(한·비례)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4일 오전 3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된 점,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센병을 앓은 병력과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점, 많은 한센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돈과의 관계, 한센인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춰보면 한빛복지회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후원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아왔던 임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임 의원은 2007년9월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54)로부터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임 의원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인 최모씨(69) 등으로부터 당선축하금 3억원을 차명계좌로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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