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에 24일까지 노조설립 보완 요구"
노동부 "전공노에 24일까지 노조설립 보완 요구"
  • 이국현
  • 승인 2009.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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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가입대상·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보완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입 여부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 등의 절차 ▲규약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은 일정 범위의 공무원으로 구 전공노에 가입한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파면·해임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입증 자료를 주문했다.

규약 제정의 경우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 의결로 제정됨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로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대의원의 경우 지난 9월26일과 11월28일에 걸쳐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주문했다.

특히 노동부는 규약 전문 및 사업에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가입대상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을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한 데 대해 법상 노조가입이 허용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 밖에 노동부는 위원장 선거 이후 노조설립 신고서가 접수되기까지 12일 동안 조합원이 3만7370명(34.8%) 감소한 것과 관련, "조합원수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위원장 등 선거시 조합원이 아닌 자의 투표 또는 중복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또 산하기관 수의 차이가 큰 이유와 누락된 강령과 하위 규정의 제출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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